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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상속세는 6개월내내야/세금별신고납부일자 알아본다(경제·생활)

    ◎원천징수분·주세는 한달에 한번씩/소득·법인·부가세는 납부후 수정·환급 가능 세금의 종류가 복잡 다양한데다 세금마다 내야할 날짜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칫 마감일을 잊어버리고 넘

    중앙일보

    1992.02.02 00:00

  • 의사·변호사 종소세 신고액 급증/작년보다 50.8% 증가

    ◎1인당 세액 1백91만원… 31% 늘어/확정신고 실적 지난 89년의 이른바 근로소득세 파동으로 국세청이 의사·변호사등 자유직업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후 지난해 소득에 대한

    중앙일보

    1991.06.27 00:00

  • 종합소득세/불성실 신고땐 20% 가산금(경제·생활)

    ◎문답으로 풀어본 확정 신고요령/5인가족 2백46만원 공제/부동산소득은 주소득원에 합산/장부신고땐 산출액의 10% 빼줘 5월 한달동안은 납세자들이 지난 한햇동안 벌어들인 각종 소득

    중앙일보

    1991.04.28 00:00

  • 종소세 자진 신고제로 전환/세무서­납세자 비리막게/국세청

    ◎이르면 93년부터 실시방침 정부는 빠르면 2∼3년안에 종합소득세 과세방법을 현행 「정부조사 결정방식」에서 「자진신고 납부제도」로 바꿀 방침이다. 현재 법인세를 매기는 것처럼 납세

    중앙일보

    1991.04.12 00:00

  •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중앙일보

    1990.12.27 00:00

  • 근소세 4인기준 연483만원까지 면세

    ◎현행 404만원 의료비공제 60만원으로/무주택공제 연 백만원/교원보조ㆍ취재비는 백20만원만 인정/자가운전 보조수당에도 앞으로 과세/내년시행 세제개편안 확정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가

    중앙일보

    1990.08.25 00:00

  • 법인세율 20%ㆍ35%안 확정적

    ◎비상장법인 과잉유보엔 「초과유보세」/세제발전심의위 정부안에 동의 법인세율이 일반법인의 경우 과표 8천만원까지는 20%,8천만원 초과분은 35%로 거의 확정됐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중앙일보

    1990.08.03 00:00

  • 일하지 않고 번 돈 과세 강화/제2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무주택자 전ㆍ월세 공제 신설/상속세 시효 연장하되 한도늘려 현실화/가명 금융소득 더 중과… 기술투자엔 혜택 올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정부의 제2차 세제개편방안이 나왔다. 과거와는

    중앙일보

    1990.07.17 00:00

  •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렇게…(생활경제)

    ◎이자ㆍ배당ㆍ양도소득세등 5월중에/기준에 미달하면 세무조사 대상/신고 안하면 공제없이 20% 가산 5월은 납세자들이 지난 한햇동안에 벌어들인 각종 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달이다. 봉

    중앙일보

    1990.04.28 00:00

  • 5백만원 이하 국공채 5% 소득세만 물려

    세금관계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 무척 많다.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새로운 세금이 생기고, 조감법·소득세법·법인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등이 부분적으로 손질된다. 이미 법개정은

    중앙일보

    1989.12.26 00:00

  •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안 하면 가산금 20%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은 작년 한햇동안에 벌어들인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신고하는 기간이다. 매달 받는 봉급 외에 이자·배당·부동산·퇴직·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중앙일보

    1989.05.03 00:00

  • 가명주식배당 40% 세금내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근로자 면세점이 연간 4백 60만원까지 높아지게 됐다. 당초 안의 면세점이 3백 60만원임을 감안하면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게

    중앙일보

    1988.12.12 00:00

  • 내가 낼 세금 이렇게 달라진다

    재무부의 88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이 안은 이 달 말 경제장관회의와 9월2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개정 법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중앙일보

    1988.08.17 00:00

  • 종합 소득세 이자·부동산·근로소득 등 신고|세금 납부요령·제출서류 등을 알아본다

    5월은 작년 한햇동안에 벌어들인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 신고하는 달이다. 봉급 외에 이자·배당·부동산·퇴직·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선고를 해야한다. 세

    중앙일보

    1988.05.13 00:00

  • 소득세 잘 챙기면 절세 된다

    5월은 전년도분 소득세 신고확정의 달이다. 봉급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해야할 사람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소득

    중앙일보

    1987.05.08 00:00

  • 년말 보너스 어떻게 굴릴까

    겨울 보너스철이 돌아왔다. 각 기업들은 올해도 이달 중순을 전후하여 지급액의 1백∼3백%까지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 월급생활자들에 있어 겨울보너스는 연중 가장 크게 만져 보는 목돈

    중앙일보

    1986.12.12 00:00

  • 공제·감면혜택 알면 절세가능|세법 잘몰라 더내는 경우 없는가

    세금은 내는만큼 쓸수 있는 돈(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가계의 씀씀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얘기만 나와도 고개를 가로젓거나 발부된 세금고지서의 내용조

    중앙일보

    1986.12.05 00:00

  • 종합소득세 이 달 안에 내면 절세 가능|신고요령과 유의할 점

    봉급 이외 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이 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일 바에는 신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첩경이다. 소득세를

    중앙일보

    1986.05.09 00:00

  • 상금·원고료 등도 신고해야|소득세 확정신고 어떻게 하나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83년 중에 번 소득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직장에서 받은 월급 외엔 다른 수입이 없는 사람은 작년12월 연말정산을 끝냈기 때문에

    중앙일보

    1984.04.23 00:00

  •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내용

    ▲진의종국무총리답변=경제운용방식은 과거의 관주도 및 정책적 지원형태에서 자유경쟁과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각종 보조와 지원의 폐지 및 경쟁지

    중앙일보

    1984.03.06 00:00

  • 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중앙일보

    1983.12.30 00:00

  •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82년도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정산을 끝내야 한다. 직장에서 월급만 받는

    중앙일보

    1983.05.04 00:00

  • 봉급자 세 부담 10%정도 준다|세금,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소득세 등 6개 세법 (개정) 시행령이 마련됨으로써 내년에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내년부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며 이로 인한 영향은 무엇인가 각 분야별로

    중앙일보

    1982.12.21 00:00

  • 일본

    샐러리맨들의 월급봉투와 직결되는 소득세제도는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우선 과세대상이 되는 ①급여소득 ②이자소득 ③배당소득 ④부동산소득 ⑤사업소득 ⑥퇴직소득 ⑦산림소득 ⑧양도소

    중앙일보

    1982.10.13 00:00